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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술원개관 열린 미래 꿈이있는 대학, 동아대학교

규정

제1조(목적)

이 규정은 동아대학교 석당학술원(이하 “학술원”이라 한다)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사업)

학술원은 본 대학교의 건학이념에 따라 한국학을 비롯한 인문학 중심의 융복합 학문 전반에 대해 연구·교육함으로써 올바른 민족문화 창달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.

  • 연구사업
    • 한국학을 비롯한 인문학 관련 학술연구
    • 한국학 및 인문학 중심의 학제간 융복합
    • 학술발표회 및 강연회 개최
    • 특성화 연구사업에 대한 연구지원 및 수주
  • 문헌정보사업
    • 한국학 자료의 국역
    • 학술자료의 수집과 정리, 영인
    • 국내·외 학술자료의 전산화
    • 학술지, 학술총서, 역주총서, 기념총서 간행
  • 문화원형 디지털콘텐츠화 사업
    • 문화원형콘텐츠 창작소재 발굴
    • 문화원형콘텐츠 기반구축
    • 전문인력 양성
  • 교육·문화사업
    • 연구인력의 교육 및 양성
    • 고전강좌교실 운영
    • 지역사회 대중화사업
  • 교류협력사업
    • 국내·외 연구기관과의 결연 및 공동연구
    • 국내·외 대학과의 학술프로그램 교류
  • 기타 학술원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

제3조(기구)

  • 학술원에는 원장, 부원장, 지역문화콘텐츠연구소, 인문학연구소, 글로컬헤리티지연구센터, 운영위원회, 편집위원회, 자문위원회를 둔다.
  • 연구소 및 센터에는 부, 실, 팀을 둘 수 있다.
  • 연구소 및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.
    • 지역문화콘텐츠연구소는 문화원형 디지털컨텐츠화 사업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.
    • 인문학연구소는 인문학 연구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.
    • 글로컬헤리티지연구센터는 국·내외에 산재한 우리나라·세계 문화유산의 원천정보집적 및 연구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.

제4조(임원)

학술원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.

  • 원장 1인
  • 부원장 1인
  • 연구소장 2인 및 센터장 1인

제5조(임원의 임명)

  • 원장은 본 대학교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한다.
  • 부원장과 연구소장 및 센터장은 본 대학교 조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한다.

제6조(임원의 임기)

  •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  • 보궐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
제7조(임원의 임무)

  • 원장은 학술원을 대표하며, 학술원 산하 기구를 통할한다.
  • 부원장은 원장을 보좌하여 실무를 총괄하며, 원장의 결원 시 원장의 임무를 대신한다.
  • 연구소장과 센터장은 소관 연구소와 센터를 대표하며, 소관 연구소 및 센터의 사무를 관장한다.

제8조(연구원 등)

  • 학술원에는 연구원, 연구전담교수, HK교수, HK연구교수, 연구교수, 특별연구원, 전임연구원, 보조연구원 및 조교를 둘 수 있다.
  • 연구원, 특별연구원 및 보조연구원은 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하며 다음의 자격을 갖춘 자로 한다.
    • 연구원은 본 대학교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한다.
    • 특별연구원은 본 대학교 전임교원 이외의 국내·외에 권위 있고 학술원의 목적에 찬동하여 연구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인사로 한다.
    • 보조연구원은 본 대학교 재학생으로 한다.
  • 연구전담교수, HK교수, HK연구교수, 연구교수, 전임연구원 및 조교의 임용은 다음과 같다.
    • 연구전담교수의 임용은 본 대학교의 「연구전담 전임교원 인사 규정」에 근거한다.
    • HK교수의 임용은 본 대학교 「HK교수·HK연구교수 인사 규정」에 근거한다.
    • HK연구교수의 임용은 본 대학교 「HK교수·HK연구교수 인사 규정」에 근거한다.
    • 연구교수의 임용은 「연구교수규정」에 근거한다.
    • 전임연구원의 임용은「전임연구원 임용에 관한 내규」에 의한다.
    • 조교의 임용은「조교임용에 관한 규정」에 의한다.

제9조(운영위원회)

  • 학술원에는 학술원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·의결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.
  • 운영위원회는 임원을 포함한 10인 내·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, 위원은 본 대학교 조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하며, 위원장은 원장으로 한다.
  • 운영위원회 회의는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, 또는 운영위원 과반수의 요청으로 소집하며,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  •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    • 학술원 기본정책의 수립 및 사업계획
    • 학술원 제 규정류의 제정 및 개폐
    • 예산·결산
    • 연구비 조성 및 관리
    • 산하 연구소 및 센터의 행정 및 재정지원
    • 연구인력의 교육 및 양성
    • 기타 학술원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중요사항

제10조(편집위원회)

  • 학술원에는 정기간행물의 기획과 편집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둔다.
  • 편집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내·외의 본 대학교 및 외부 대학교에 재직하는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구성하며, 위원장 및 위원은 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한다.
  • 편집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.

제11조(자문위원회)

  • 학술원에는 자문의 역할을 수행하는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.
  • 자문위원회의 위원은 석좌교수, 객원교수, 초빙교수 등 각 학문분야의 관련자 중에서 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한다.
  • 자문위원회 회의는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한다.

제12조(재정)

  • 학술원의 재정은 본 대학교의 운영비, 정부 각 기관과 국내·외 단체의 연구보조금과 기타수입으로 충당한다만, 본 대학교는 학술원 산하 연구소 및 센터에 재정지원을 하지 않는다.
  • 예산편성 및 결산은 본 대학교 회계연도에 따르며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  • 학술원, 학술원 산하 연구소 및 센터 명의로 연구비를 수령한 연구책임자는 「산학협력단 사업비 및 연구비 관리규정」에 따른 간접비를 납부하여야 한다.
  • 학술원은 간접연구경비와 기부금 등으로 연구기금을 적립할 수 있으며, 이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.

제13조(처우)

  • 제8조 규정에 의한 학술원 연구인력의 각종 수당은 학술원의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하여야 한다.
  • 학술원 산하 연구소장 및 센터장에 대한 보직수당은 지급하지 아니한다.

제14조(행사 및 사업보고)

  • 학술원이 주관하는 주요행사는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  • 원장은 매 학년도 초에 연구활동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제15조(연구소 평가)

원장은 매학년 학술원 산하 연구소 및 센터의 연구활동, 자립능력 등 평가를 실시하며, 소기의 실적에 미달하는 연구소를 통·폐합 유도한다.

제16조(서류구비)

학술원은 다음의 서류와 장부를 비치, 보관하여야 한다.

  • 학술원 규정
  • 임원, 연구원, 연구전담교수, HK교수, HK연구교수, 운영위원회 위원, 편집위원회 위원, 자문위원회 위원 명부
  • 회의록
  • 회계장부
  • 증빙서류철
  • 예·결산서
  • 기타 중요한 서류

제17조(기타)

학술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한다.

부 칙

  •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6년 5월 12일부터 시행한다.
  • (다른 규정의 폐지) 「석당전통문화연구원규정」 및 「인문과학연구소규정」은 이를 폐지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0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9년 2월 19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0년 5월 12일부터 시행한다.